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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상환권리가 있는 수익증권의 경우 해당신탁의 여유자금이 충분한 경우 증권의 만기 전에 원본 일부를 조기상환 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이러한 콜옵션 행사를 고려하여 증권의 법정만기가 아닌 예상만기를 제공함으로써 MBS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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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수신동의는 포털 이용자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해당내역 업데이트 시 알림메일을 송부하는 기능입니다.
관심있는 정보가 포털에 등록될 때 이메일 수신동의를 이용하여 알림메일을 수신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동의 방법]
1) 로그인을 해주세요. 계정이 없는 경우 이메일의 수신기능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계정신청이 필요합니다.
2) My page의 정보변경 화면에서 받아보고자 하는 메일에 대하여 수신동의 후 수정버튼을 클릭합니다.
3) 추후 이메일을 수신하고 싶지 않은 경우 동일화면에서 해당내역을 “수신하지 않음”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주의) 알림메일은 공시포털의 보다 편리한 이용을 돕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산 보안정책의 예기치 못한
변경이나 통신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메일이 발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중요 공시사항은 항상
공시포털에서 수시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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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신탁설정계약서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로 예정 배당수익률에 의하여 계산된 배당수익(이자) 및 원본을 지급기일 또는 만기일에 지급합니다.
원본 및 이자 상환계획은 상환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한국거래소에 상환계획을 통지하고 공사의 홈페이지(공시포털)에도 공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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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행사는 해당 수익증권의 상환예정일 대략 2개월 전에 권리행사 여부를 결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15영업일 전까지
확정합니다.
수익증권의 원본을 조기상환할 때에는 상환일로부터 최소 15영업일 이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상환내역을 통지하고 공사의
홈페이지(공시포털)에도 공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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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신탁의 여유자금이 충분한 때에는 만기 전 상환권리가 있는 수익증권에 대하여 증권의 만기 전에 원본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콜옵션 행사는 만기 전 상환권리가 있는 수익증권에 대하여 만기가 짧은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매 3개월마다 콜옵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