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
  • 3
  • 4
SLBS(학자금대출증권)란?
  • 은행 등 금융회사가 소정의 자격을 갖춘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등의 학자금을 대출하여 발생된 채권을 학자금대출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학자금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SLBS라고 합니다.
  • * 현재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및 취급관련 업무가 한국장학재단으로 넘어감에 따라 SLBS는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MBS제도 운영원리
MBS제도 운영원리 그래프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대금
한국주택금융공사신탁계정
한국주택금융공사신탁계정
자기신탁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학자금대출 채권양도
금융회사
금융회사
양도대금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회사
학자금대출
차입자
차입자
학자금대출채권
금융회사
차입자
보증신청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대금
한국주택 금융공사 신탁계정
한국주택 금융공사 신탁계정
자기신탁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양도등록, 신탁등록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투자자보호(등록공시)
투자자
투자자보호(등록공시)
투자자
지급보증부 SLBS발행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조건으로

학자금대출을 실행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학자금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게 양도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학자금대출채권의 양도 등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계획등록, 양도 및 신탁등록)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학자금대출증권(SLBS : Student Loan-Backed Securities)을 발행,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에게 판매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등록한 학자금대출채권 명세 등을 공시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SLBS의 판매대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새로운 학자금대출의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 주택금융공사는 이처럼 자본시장의 여유자금이 장기 학자금대출의 재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대출금융회사와 투자자

사이에서 중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관리자
부서 유동화증권부
담당자김민수
연락처 02-2014-7586